
근로장려금(EITC) 개요
- 국세청이 지원하는 현금성 장려금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완을 위한 목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 선정,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 개요
-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70일간 생계비를 지원 받는 제도
- 지급액은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 가입이력 및 실직 전 평균 임금 기준으로 결정
✅ 근로장려금은 고용보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대상이 아님이자,
-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국세 지원금 성격이므로 고용보험에서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에서 이를 차감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 비과세 수당 및 장려금 제외
-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 근로장려금은 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가능하다! 수급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 재취업 여부에 따른 장려금 영향
- 실업급여를 받는 중 근로(일용·알바 등)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의 일부 지급 정지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장려금 수령 자체가 실업급여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수령과 실업급여 상호 영향 없음
-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되므로,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실제 근무 일수 또는 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으로만 계산되기에 장려금은 별도로 간주됩니다
📋 비교 테이블 요약
| 제도 목적 | 실직자 생계 지원 | 저소득 근로자 소득 보완 |
| 소득 산정 기준 | 직전 평균 임금 기준 | 연간 총근로·사업·종교소득 기준 |
| 고용보험 소득 포함 여부 | 포함 (임금 기준 산정에 사용) | 불포함 (비과세 장려금) |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 |
| 수급 시 유의사항 | 근로 시 실업급여 지급 정지 가능 | 소득·재산 신고 필수 |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려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5월), 반기 신청(3월, 9월)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