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실업 급여와 함께 수급 가능할까? 실업 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EITC) 개요

  • 국세청이 지원하는 현금성 장려금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완을 위한 목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 선정,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 개요

  •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70일간 생계비를 지원 받는 제도
  • 지급액은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 가입이력실직 전 평균 임금 기준으로 결정

✅ 근로장려금은 고용보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대상이 아님이자,
  •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국세 지원금 성격이므로 고용보험에서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에서 이를 차감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 비과세 수당 및 장려금 제외

  •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 근로장려금은 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가능하다! 수급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 재취업 여부에 따른 장려금 영향

  • 실업급여를 받는 중 근로(일용·알바 등)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의 일부 지급 정지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장려금 수령 자체가 실업급여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수령과 실업급여 상호 영향 없음

  •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되므로,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실제 근무 일수 또는 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으로만 계산되기에 장려금은 별도로 간주됩니다

📋 비교 테이블 요약

 

제도 목적 실직자 생계 지원 저소득 근로자 소득 보완
소득 산정 기준 직전 평균 임금 기준 연간 총근로·사업·종교소득 기준
고용보험 소득 포함 여부 포함 (임금 기준 산정에 사용) 불포함 (비과세 장려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가능 가능
수급 시 유의사항 근로 시 실업급여 지급 정지 가능 소득·재산 신고 필수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려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5월), 반기 신청(3월, 9월)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